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많아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중에는 임시 저장이 가능하고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 제출 후에는 수험번호가 부여되고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채용분야 및 권역을 복수로 지원하거나, 동일한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복수/중복 지원 시 무자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접수마감시각을 넘기면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접수마감시각 전에 최종 제출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기재 내용 중 오기, 오류, 허위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무자격 처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관련 유의사항
e-mail 기재시 특정 학교,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출신 학교명, 가족사항 등 역량과 무관한 내용 기재 일체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전형 과정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선택 제출서류(가점사항 대상자)
구 분
제 출 서 류
자격 가점
대상자
자격증명원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자격 증명은 공식 주관처에서 발행한 것을 인정
지원자 본인의 자격 증명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법정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증명원
기타
가점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다문화가족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방법 (선택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작성시스템에서 파일로 첨부하되, 각각 스캔하여 반드시 1개의 파일에 붙여 넣은 후 첨부
파일명 : 채용분야_권역_생년월일_이름(예시 : 행정지원_수도권_971201_홍길동)
파일 형식 : 한글(HWP), MS워드 또는 PDF
제출 방법 반드시 엄수(무자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기본소양평가 대상자 발표 : 2025. 8. 11. ~ 8. 13. 중 (예정)
기본소양평가 : 2025년 8월 17일(일) 온라인 실시 (예정)
실무능력평가 및 종합면접평가 : 2025년 8월말 ~ 9월 (예정)
임용예정일 : 2025년 11월 중 (예정)
기타
상세 일정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합니다.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Ⅵ기타 사항
채용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었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마다 우대합니다. 장애인증명서가 아닌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을 제출하실 경우 가점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필히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지원자격을 취업지원대상자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의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또한,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증명서를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되 가점이 5% 또는10%로 구분되니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합면접평가 합격자라도 신체검사 및/또는 신원조회 결과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 예정인원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비추어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그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입사 이전 행위가 있었던 경우 최종합격 또는 입사 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는 입사지원시스템 상 첨부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을 통하지 않은 기타 제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면접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청구 시 반환토록 할 예정입니다. 청구 양식은 「첨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